Home
home
팀 소개
home
📚

뚜잇 비즈니스 광고 정책

개요

주식회사 너드프렌즈(이하 ‘회사’)의 비즈니스 광고에 대한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광고주는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정직한 광고를 제작하며 안전하고 상호 존중하는 방식으로 광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광고주는 광고 정책은 물론 회사 이용약관, 회사 운영원칙, 회사 서비스 사용에 적용되는 관련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광고 집행 기준

광고주가 제작한 광고 소재의 경우 회사에서 광고 정책 준수 여부 등을 심의하며, 이를 통과한 광고 소재만 게재 가능합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광고할 수 없습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광고자율심의규정] 제6조에 따라 인간의 생명, 존엄성 및 문화의 존중을 위한 온라인광고 자율권고 규정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광고할 수 없습니다. *광고자율심의규정 제6조(인간의 존엄성 등 존중) 광고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특히 타민족이나 타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이어서는 아니된다.
광고 소재 및 태그로 인해 악성 코드 및 외부 침입 시도 등의 문제 발견 시 광고집행 불가, 다음에 해당하는 광고 소재 또는 랜딩페이지에서 확인되는 경우 광고할 수 없습니다.

광고 콘텐츠 집행 시 준수 가이드

현행법 및 주요 권고사항

1.
현행법에 위배되는 광고 내용은 집행이 불가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경우 광고 게재 취소, 광고 집행 지연등의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정부기관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의 주요 권고사항에 의거하여 특정 광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사와 고객 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모든 광고는 어떠한 이유로든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해당 광고가 사회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광고 게재 이후라도 고객 항의 등의 이슈가 발생되거나 광고 집행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에는 광고 게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본 정책에 따라 광고가 제한 또는 중지됨으로 인한 투자 손실, 이익 손실, 사업기회 손실 등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광고 이용 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6.
본 정책은 언제든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정적/음란성 여부

1.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음란/선정적/외설적 표현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광고할 수 없습니다.
2.
음란 정보나 퇴폐업소, 매춘 등 성매매를 권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광고할 수 없습니다.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를 포함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광고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 여부

1.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2.
광고주는 다음의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a.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가. 성인 화상사이트
나. 애인 대행사이트
다.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
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결정된 성기구(5종)를 판매하는 사이트
마. 불건전 전화 서비스등 전화번호, 장소 정보, 인터넷 정보위치, 무선 인터넷 정보위치, 이메일 계정 등 광고
바.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전화번호, 장소 정보, 인터넷 정보위치, 무선 인터넷 정보위치, 이메일 계정 등 광고
b.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c.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d.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e.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f.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및 기타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에 대한 광고, 혹은 청소년 유해물건의 이미지가 노출되었거나 암시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가. 공익성 광고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광고 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 주류 및 부탄가스의 경우 판매, 대여, 배포 목적이 아닌 브랜드 홍보 목적의 일반 광고에 대해 제한적으로 광고 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주류 광고는 과음경고문구를 표기해야합니다.
다. 주류 이미지는 광고 대상과의 관련성 혹은 청소년접근제한조치 여부 등에 따라 일부 가능할 수 있습니다.
g. 그밖에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3.
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청소년 유해 콘텐츠라고 판단한 사이트 및 소재는 광고할 수 없습니다.

폭력/혐오/공포/비속/불쾌감 여부

1.
과도한 폭력이나 공포스러운 표현을 통해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2.
폭력, 범죄, 반사회적 행동을 권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과 이를 암시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3.
혐오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ex. 오물, 수술장면, 신체 부위 일부를 확대하는 경우 등)
4.
과도한 욕설, 비속어 및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여 불쾌감을 주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타인 권리 침해 여부

1.
개인정보 유포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2.
지식 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 및 초상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광고할 수 없습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3.
해당 연예인과의 계약관계 또는 동의 없이 사진 또는 성명 등을 사이트 또는 광고 소재에 사용하는 경우 광고할 수 없습니다.
4.
저작권자와의 계약관계 또는 동의 없이 방송, 영화 등 저작물의 캡쳐 이미지를 사이트 또는 광고소재에 사용하는 경우 광고할 수 없습니다.
5.
위조상품(이미테이션)을 판매하는 경우 광고할 수 없습니다.
6.
기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광고할 수 없습니다.
7.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금지되며,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될 경우 광고할 수 없습니다.

허위/과장/기만/비방 여부

1.
허위의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2.
거짓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3.
중요한 사실이나 정보를 은폐,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를 현혹하거나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4.
타사의 서비스나 상품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이나, 불리한 사실만을 비교/비방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5.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등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표기하거나, 아예 누락하여 표기하지 않은 경우 광고할 수 없습니다.
6.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제조국가 등에 있어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광고할 수 없습니다.
7.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벤트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집행하는 경우 광고할 수 없습니다.
8.
비교 표시 광고의 심사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비교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해당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광고할 수 없습니다.
9.
출시 기념, 론칭, 특가, 최상급 표현 (베스트, 최고, 인기상품 등), 자극적인 문구, 과대 및 과장 문구 사용을 금지합니다. 단, 수상 인증 선정 특허 관련 문구의 경우에는 조사기간, 인증기관, 조사대상, 대상 범위의 정보가 들어가야 하며, 지면 상의 이유로 모두 기재 불가할 경우, 조사기간과 인증기관을 기재해야 합니다.
– 증빙 필요 문구의 예 (수상, 인증, 선정, 특허 관련 문구)
예) 1위, NO.1, 연속 수상, 인증 획득, HIT브랜드, 세계 최초, 국내 최초, 최다 판매, 브랜드 평판 1위, 미국정부기관 인정, 무형광, 친환경, 저자극, ewg 그린 등급, 미세 플라스틱 free, 000무첨가, 천연, 친환경, 유기농, 오가닉, 원산지 표시, 000추천 등
– 증빙 불필요 문구의 예
예) 친자연 생리대, 특산품, 저칼로리 우유, 체형보정, 키즈 인기 브랜드전, 농식품 우수 상품 모음전 등

보편적 사회정서 침해 여부

1.
출신(국가, 지역 등) · 인종 · 외양 · 장애 및 질병 유무 · 사회 경제적 상황 및 지위 · 종교 · 연령·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또는 기타 정체성 요인 등을 이유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폭력을 선동하거나, 차별・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2.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위배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3.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개인적 신념의 주장이나 정치적 또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는 광고할 수 없습니다.
4.
자살/범죄 등을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5.
사회 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과도한 비속어, 은어 등이 사용된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6.
기타 보편적 사회정서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업종별 심의 기준

1.
식품광고
a.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광고할 수 없습니다.
b.
소비자들로 하여금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혹은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내용 또는 광고 후기 및 체험사례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경우 광고할 수 없습니다.
c.
판매 상품 외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광고할 수 없습니다.
d.
원산지 또는 종류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기타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광고할 수 없습니다.
2.
건강기능식품 광고
a.
건강기능식품의 광고 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사전심의 통과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식품 표시광고 사전심의가 자율심의로 전환됨에 따라(2019.03.14 시행) 심의를 받은 상품은 심의자료를 확인해야 하며, 자율심의로 콘텐츠 등록한 상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i.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광고할 수 없습니다.
ii.
심의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경우 광고할 수 없습니다. (단, 심의 받은 광고 내용이라도 과대광고로 처분 받을 시 광고 불가)
3.
화장품 광고
a.
기능성 및 유기농 화장품이 아닌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및 유기농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b.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벗어나거나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c.
의약품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d.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e.
외국 제품을 국내 제품으로 또는 국내 제품을 외국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4.
의료기기 및 건강보조 기구 광고
a.
의료기기 광고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b.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c.
건강 보조 기구를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거나, 효능/효과 및 안전성을 보장하거나 과장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5.
기타 집행 불가 광고
a.
아래 해당하는 경우는 광고할 수 없습니다.
i.
술(주세법 제8조), 담배, 마약
ii.
심의 및 등급 분류 없는 영상물(비디오, DVD), 소프트웨어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iii.
불법복제 음반, 비디오, 게임 CD (소프트웨어나 저작권자로부터 복제 허가를 받지 않고 복제된 모든 상품)
iv.
의약품 (약사법 위반)
v.
콘택트렌즈, 도수 있는 안경이나 선글라스, 혈액 및 헌혈증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6.
지적 재산권 침해 상품
7.
기타 불법물
8.
기타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한 상품이나 관리자가 판단하기에 판매를 중지시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 서비스 보호

1.
회사의 서비스 및 디자인을 모방, 침해하거나 회사의 로고, 상표, 서비스 명,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광고 할 수 없습니다.
2.
회사의 브랜드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이미지, 내용, 로고, 동일한 컬러를 사용하여 회사의 서비스로 오인할 경우, 광고할 수 없습니다.
3.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광고할 수 없습니다.
4.
회사에 대한 업무 방해에 해당되는 경우 광고할 수 없습니다.
5.
회사의 브랜드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받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브랜드 자산을 사용해야합니다.

광고 집행 및 검수 정책

광고 집행

1.
현행법과 회사의 비즈니스 광고 정책을 준수했을 경우 광고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비즈니스 광고 정책 및 개별 서비스의 운영 원칙과 약관에 따라 특정 광고주의 집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의 CS가 인입이 된 경우 광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광고 검수

1.
광고 집행 정책 및 검수 가이드, 내부 정책에 따라 광고주, 광고 소재, 랜딩 페이지 등을 심사합니다.
2.
광고 검수는 광고 신청, 소재 수정, 집행 후 모니터링 과정 전체에서 진행될 수 있으며 검수 이후에도 내부 정책에 따라 재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광고 검수 결과에 따라 광고 정책에 따라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광고 집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현행법, 광고 집행 정책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광고 집행 중단 및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5.
광고주에 대한 심사는 광고주가 입력한 정보와 실제 정보의 일치 여부, 업종별 서류 확인, 기타 내부 정책에서 정하는 바를 심사합니다.
6.
광고 소재 및 랜딩 페이지는 유효성과 적합성, 소재간의 연관성 및 정상 작동 여부를 심사합니다.

광고 중단

아래 내용이 광고 소재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광고할 수 없습니다. 광고 검수 이후 집행 승인이 된 경우 해당 내용이 확인되었을 때 사전 고지없이 광고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광고 집행 정책, 심사 가이드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광고 등을 노출하여 회사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다수의 중복 소재를 등록하여 광고 품질에 영향을 주는 경우
4.
기타 회사 관리자 판단 하에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광고 소재 관련 규정

광고에 대한 모든 소재에(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광고 콘텐츠 집행 시 준수 가이드 내용을 따라야합니다.

텍스트

1.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해야합니다.
2.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3.
정책에 따라 집행중인 광고임에도 수정을 요청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1.
회사 광고 이미지 가이드라인에 맞춰 광고 소재 제작이 되어야합니다.
2.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표 이미지를 사용해야합니다. 광고 내용과 관련없는 내용의 이미지로 제작될 경우 광고할 수 없습니다.
3.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이미지는 광고할 수 없습니다.
4.
정책에 따라 집행중인 광고임에도 수정을 요청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a.
과장/오인을 유발하는 이미지는 광고할 수 없습니다.
b.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오인하게 만들거나, 오인하게 할 여지가 있는 이미지는 광고할 수 없습니다.
5.
이미지의 가독성과 질이 떨어지는 경우 수정을 요청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6.
정책에 따라 집행중인 광고임에도 수정을 요청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광고 랜딩 페이지 관련 규정

랜딩 페이지는 광고를 클릭했을 때 연결되는 웹페이지/이미지/영상 등 모든 화면을 말합니다. 랜딩 페이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며, 광고 콘텐츠 집행 시 준수 가이드 내용을 따라야합니다.

랜딩 페이지 접속 규정

1.
랜딩 페이지는 반드시 모바일 전용 웹/앱 페이지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2.
랜딩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되지 않거나 정상적인 페이지라고 생각되기 어려운 경우 광고할 수 없습니다.
a.
접속이 되지 않는 서비스로 이동할 경우 광고할 수 없습니다.
b.
랜딩 과정에서 접속에 과도하게 시간이 걸리는 경우 광고할 수 없습니다.
3.
랜딩페이지가 2개 이상으로 광고 클릭 연결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광고할 수 없으며, 랜딩페이지 이동 후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때, 기존페이지로 돌아올 수 있어야합니다.
4.
랜딩페이지를 종료한 후에 다른 페이지로 연결되거나,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열리게 되는 경우 광고할 수 없습니다.
5.
기타 회사 관리자 판단 하에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광고할 수 없습니다.

랜딩 페이지 콘텐츠 규정

1.
랜딩 페이지는 광고 소재 관련 이벤트, 혜택,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광고할 수 없습니다.
a.
관련 이벤트/프로모션/기획전 안내 페이지
b.
광고 상품 판매 상세 페이지
2.
집행 예정인 광고 외 타 광고가 노출되는 랜딩 페이지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유튜브)
3.
랜딩 페이지 내 콘텐츠, 혹은 랜딩 페이지를 통해 접속/조회 할 수 있는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경우 광고할 수 없습니다.
4.
소비자의 사용성이 보호되지 않는 랜딩 페이지는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a.
동의 없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광고 불가
b.
특정 환경에서만 콘텐츠가 확인되거나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하는 경우 광고 불가 (소비자의 모바일 환경 변화를 유도하는 경우 포함 광고 불가)
c.
종료할 수 없는 형태의 랜딩 페이지일 경우 광고 불가
d.
소비자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의 콘텐츠가 포함된 랜딩 페이지일 경우 광고 불가
e.
기타 회사 관리자 판단 하에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광고 불가
5.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가 있어야합니다. 해당 조치가 존재하여도 회사 광고 가이드 및 비즈니스 광고 정책에 따라 광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랜딩 페이지내에는 광고 상품 관련 문의할 수 있는 문의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7.
비즈니스 광고 정책에 따라 집행중인 광고임에도 수정을 요청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